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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Secret가해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협박, 강간 등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 긴급 전화인 1366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다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가정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제지 및 당사자 분리 조치 이외에도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가 있으나 신속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보호조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법원에서는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배우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가정폭력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등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에 대한 고소 진행 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고소하는 측에서 제출하여야 하므로 평소 배우자의 가정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법정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사유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증거 수집을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 생활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된 경위 등을 일기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둔다면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처 부위에 멍 자국이 생겼을 경우 사진으로 남겨두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집 내외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집안 상태 등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분상 조치
가정폭력과 같이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의 자녀 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병원비 또는 약제비,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있으므로 병원비 영수증 등의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