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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수많은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드립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이혼의 종류로는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협의 이혼’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상호 협의만 있으면 어떠한 사유로든 할 수 있으나,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거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여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정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매우 가혹 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매우 가혹 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강제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혼하기 싫은데, 안 할 수는 없을까요?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지금껏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해도 꿋꿋이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원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

그러나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유

  •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부부 쌍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원고의 유책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또한 최근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바 있으며,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시 법원에서 고려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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