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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

골치아픈 재산분할/위자료 소송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게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본질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이지만, 혼인관계 해소 후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Q. 유책 배우자인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분배에 있으므로 유책 배우자인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행위는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통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청구를 하며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의 도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파탄났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공동재산에 해당할까요?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와는 관련 없이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Q. 이혼 후 부부 일방이 받을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이 근무하면서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래의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Q. 남편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혼인기간 중 각자의 소득 및 경제 활동,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Q.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가사노동에 전념한 주부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공동재산의 증식과 감소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하면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재산별로 기여도가 다른데 그렇다면 재산별로 분할비율도 다른가요?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이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자신도 모르는 각종 부동산, 보험금, 유가증권, 가상자산 등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대방의 금융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 책정에 있어서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 또는 가치 증대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에 대한 부양, 자녀의 양육, 가사노동을 통해 이바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생계의 유지와 자녀의 양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부터 재산분할의 방법과 기여도의 입증까지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치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수많은 가사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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