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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내 아이의 행복,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 ·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칭합니다. 부모는 민법규정에 따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키우면서 가르칠 권리를 의미하는데,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합니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 자녀를 보호 · 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정해지나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지정합니다. 다만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는 존속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는 양육권자 및 양육비용의 부담방법,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은 양육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Q. 한 번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저는 영영 기회가 없나요?

A. 아닙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가 지정된 이후라도 자녀의 복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 자녀의 4 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가능
  • 양육권자 :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가능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고려합니다.

그에 따라 법원에서는 자연스레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며, 이외에도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 부모의 도덕성과 경제적인 능력, 현재 자녀를 누가 주로 키우고 있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와 같은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만약 제가 양육권자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A.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만약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한다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비양육권자의 권리 : 면접교섭권

이혼 후 양육권자가 되지 않은 부모 일방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때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 교환, 전화통화 등의 연락, 선물교환, 일정 기간 동안의 여행 등 다양한 형태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 역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만약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에게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등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저를 보고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이유 없이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의 의무 : 양육비지급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여 그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 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분할하여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이 아닌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으며, 비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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