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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Secret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일방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과거의 양육비가 인정되는 범위는 “① 부모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②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③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④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양육비의 액수는 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비의 총액을 확정한 후, 분담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정해지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개인정보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