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THE N
이혼Secret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면 응징하고 정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유책 배우자 및 상간녀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제3자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간통죄는 2015년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그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1.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
2. 유책 배우자와 이혼 후 상간자를 대상으로만 위자료 청구
3. 유책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대상으로만 위자료 청구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 즉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증거를 바탕으로 전후 정황상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아내’ 혹은 ‘남편’을 언급하는 녹취나 메시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소송이 기각되거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고 사건의 종료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에 힘쓰셔야 합니다.
※ 주요 증거
다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나 ‘주거침입’, 상간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작성하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감청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의 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가압류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채권을 바탕으로 상간자의 부동산 혹은 전세금, 급여를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상간자의 재산에 보전처분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 가압류의 예시
세 번째 단계, 위자료 청구
마지막으로 상간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등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상간자가 건강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는지 여부, 혼인 기간 및 불륜관계가 지속되어 온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청구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