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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

골치아픈 재산분할/위자료 소송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위자료 청구란 무엇인가요?

위자료 청구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유책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파경을 야기한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불명예 등과 같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규정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자료 청구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더라도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책배우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계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합니다.

위자료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부 일방은 배우자의 유책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연락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에서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일방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신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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